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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9년 카투사 모집요강
    past post/병역 2008. 3. 23. 23:27

   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으로 한미합동 작전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. 


    지원자격

    연령

  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(80.1.1 ~ 90.12.31 출생자)

    학력

  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소지자

    신체요건

    신체등위 1∼3급의 현역입영대상자

    자격

    기준

    ❖ 어학성적 : 정기시험으로 다음 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    구분

    TOEIC

    TEPS

     TOEFL

    G-TELP
    Level2

     FLEX

     PBT

     CBT

     IBT

    성적

     780

     690

     561

     220

     83

     73

     690

        - 접수개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됨

        - 접수시점에서 해당 어학성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함

    ※ 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한 사람
    ※ 해·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. 다만, 선발취소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
       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

    선발제외대상

    ❖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지원 비대상

    ❖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

    ◑ 병무청홈페이지(www.mma.go.kr) → 육군병모집 → 지원절차 및 안내 →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
        클릭하면, 군사특기별 임무, 관련사진, 관련자격․면허․전공학과,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
      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구비서류

    제출할 서류

      어학성적표 1부(국외 TOEIC응시자만 제출)

      성적조회동의서 1부(국외 TOEIC응시자중 영국, 일본 응시자만 제출)

    * 제출서류는 접수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응시지역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되, 국내에서 TOEIC,TEPS,G-TELP, FLEX 시험 응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.

    * G-TELP 시험은 국내에서 응시한 경우만 지원자격으로 인정함.


    모집계획 및 지원서 접수


        ○ 모집인원 : 0,000명

        ○ 접수기간 : 2008.9 ~ 10월 중

        ○ 접수방법 : 인터넷접수(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→육군병모집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지원서접수/수정/취소(특기병지원(기타지원))

        ○ 유의사항

         - 인터넷 지원서 작성시 시험종류(TOEIC,TEPS 등) 시험년월일 및 어학성적을 정확히 작성하여야
             하며,  허위성적 작성 시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처리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됨.

         - 병무청과 육군 사정에 따라 접수, 전형 등 모집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모집일정은 병무청

             홈페이지→육군병모집→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선발일정 등

         ○ 선발일자 : 2008.11 ~ 12월중 공개선발

         ○ 선발방법 : 입영희망월별, 어학점수대별 지원자분포비율을 적용, 전산 무작위 추첨 선발

         ○ 입영시기 : 선발되어 합격한 사람은 지원시 작성한 입영희망월(‘09.1월~12월)에 입영하게 됨


    기타유의사항

         ○ 카투사 지원은 1회에 한함(2007년 이전에 지원자는 접수 불가)

         ○ 카투사에 지원한 사람은 카투사 선발일 10일전까지 징병검사(모집병 지원 신체검사)를 받아야 함
             (기 수검자는 제외)으로 국외거주한 사람의 경우 학기 중 귀국하여 수검받은 불편을 덜기 위하여
             방학기간등에 미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음 (단 90년생은 접수 후 신체검사 가능)
         ○ 선발되어 입영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선발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영기일연기는 불가함



    출처-병무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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